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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박식한땅돼지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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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토해내는거 분납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매년 연말 정산을 토해 내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다들 돌려 받을때 저만 토해내내요. 혹시 연말 정산 토해내는거 분납도 가능 한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하여야할 세액이 10만원 초과되면

      3개월 동안 분납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한다면 3개월 이내로 분납이 가능하니 담당자에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결과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는

      분납신청이 가능하며, 분납은 3회(2월, 3월, 4월)에 걸쳐 분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추가 납부금액이 1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기간은 3개월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토해내는건 따로 세무서에 세금을 내는것이 아니라 본인의 다음달 급여에서 그만큼 더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분납이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이후 추징세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결과 소득세 추가납부세액이 10만 원 초과 근로자는 분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