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토해내는거 분납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매년 연말 정산을 토해 내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다들 돌려 받을때 저만 토해내내요. 혹시 연말 정산 토해내는거 분납도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하여야할 세액이 10만원 초과되면
3개월 동안 분납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한다면 3개월 이내로 분납이 가능하니 담당자에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결과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는
분납신청이 가능하며, 분납은 3회(2월, 3월, 4월)에 걸쳐 분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추가 납부금액이 1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기간은 3개월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토해내는건 따로 세무서에 세금을 내는것이 아니라 본인의 다음달 급여에서 그만큼 더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분납이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이후 추징세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결과 소득세 추가납부세액이 10만 원 초과 근로자는 분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