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는
분납신청이 가능하며, 분납은 3회(2월, 3월, 4월)에 걸쳐 분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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