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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참밀드리111
지혜로운참밀드리111

국민건강의료보험 사업장가입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22.12.31 까지 계약 만기되고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를 하는데 근무일이 금 토 일 이라 23년은 1월 6일부터 근무일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1월1일 지역의료보험으로 바뀌었는데 직장의료보험으로 소급적용은 안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1일 부터 5일까지 지역가입자 의료보험료 고지서 날라오면 납입하는게 본인에게는 더 이득일겁니다.

      이걸로 에너지 소비하는데 더 큰 손해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소급적용이 가능할거 같으니 의료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문의하고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건강보험은 월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매월 1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보험료로 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