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이 6개월이상되어야 출휴 율휴되나요?
a(본 회사),b(파견직) 2곳에서 이중으로 일하며 근속은 계속하고 있는 상태고
고용보험 한 회사만 된다고 해서 파견직 b로 취득 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휴,육휴 때문 본 회사 a로 다시 고용보험 가입 후 급여받으려고 하는데요.
아래는 고용보험 취득,상실일자오고요.
취득일 상실일
a회사 23.11.07~
b회사 22.3.4 23.11.6
a회사 16.1.28 22.3.4
a회사에서 23.11.07~부터 고용보험 재취득 후 바로
출휴(3개월),육휴(1년)사용하려고 하면 국가나 회사에서 받는 급여문제없을까요?
고용보험이 신청하려는 회사에서 180일 유지되어야하는데 취득이 23.11.07로 1일차라서요.
a회사에서 고용보험 외에 나머지 건강,국민보험 등
재직상태로 유지중이었고
이전에 실업급여나 출휴,육휴 급여 받은적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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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현 근무지만이 아닌 이전에 근무하였던 사업장까지 합하여 180일 이상이면 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신청하려는 회사에서 180일 유지되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냥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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