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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오징어264
활달한오징어26423.11.08

고용보험이 6개월이상되어야 출휴 율휴되나요?

a(본 회사),b(파견직) 2곳에서 이중으로 일하며 근속은 계속하고 있는 상태고

고용보험 한 회사만 된다고 해서 파견직 b로 취득 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휴,육휴 때문 본 회사 a로 다시 고용보험 가입 후 급여받으려고 하는데요.

아래는 고용보험 취득,상실일자오고요.

취득일 상실일

a회사 23.11.07~

b회사 22.3.4 23.11.6

a회사 16.1.28 22.3.4

a회사에서 23.11.07~부터 고용보험 재취득 후 바로

출휴(3개월),육휴(1년)사용하려고 하면 국가나 회사에서 받는 급여문제없을까요?

고용보험이 신청하려는 회사에서 180일 유지되어야하는데 취득이 23.11.07로 1일차라서요.

a회사에서 고용보험 외에 나머지 건강,국민보험 등

재직상태로 유지중이었고

이전에 실업급여나 출휴,육휴 급여 받은적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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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현 근무지만이 아닌 이전에 근무하였던 사업장까지 합하여 180일 이상이면 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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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신청하려는 회사에서 180일 유지되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냥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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