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본 회사),b(파견직) 2곳에서 이중으로 일하며 근속은 계속하고 있는 상태고
고용보험 한 회사만 된다고 해서 파견직 b로 취득 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휴,육휴 때문 본 회사 a로 다시 고용보험 가입 후 급여받으려고 하는데요.
아래는 고용보험 취득,상실일자오고요.
취득일 상실일
a회사 23.11.07~
b회사 22.3.4 23.11.6
a회사 16.1.28 22.3.4
a회사에서 23.11.07~부터 고용보험 재취득 후 바로
출휴(3개월),육휴(1년)사용하려고 하면 국가나 회사에서 받는 급여문제없을까요?
고용보험이 신청하려는 회사에서 180일 유지되어야하는데 취득이 23.11.07로 1일차라서요.
a회사에서 고용보험 외에 나머지 건강,국민보험 등
재직상태로 유지중이었고
이전에 실업급여나 출휴,육휴 급여 받은적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