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문의 드립니다......
매달 월급을 받는데 4대보험을 비용을 제외하고 월급을 주십니다. 근로계약서 시간 외 연장으로 일한시간이 생기면 4대보험 비용도 변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관없이 고정월급에 대한 4대보험만 나가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의 경우, 요율 또는 고지서의 고지금액으로 반영이 가능합니다. 요율로 반영하는 경우 세전금액이 변동됨에 따라 공제액이 변동되게 되며, 고지금액은 보수월액 신고금액으로 동일하게 고지되기에 고정으로 공제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1년마다 보수총액 신고를 하여 보수월액 신고금액보다 추가적으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정산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 등으로 인해 그 달의 임금이 달라지면 4대보험 공제도 달라진 임금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생산직근로자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그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비과세 제외)
생산직 및 그와 관련된 직종 종사자
연 240만원을 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
상기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는 4대보험 및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매달 보수월액을 공단에 신고를 한다면 공제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매번 신고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그냥 적용하고,
연초에 보수총액신고를 통해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덜 낸 것이 있다면 추가로 납부를 하고 더 낸 것이 있다면 돌려받습니다.(국민연금은 정산하지 않음)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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