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작년에 퇴직을 했지만 3월까지는 일을 해서 소득 공제 요건이 안 됩니다.혹시 이렇게 되면 제 회사에서 가산세가 나올까요?5월에 와이프가 연말정산을 할건데.그때 가산세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는데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과다공제가 된 것으로 추후 세무서에서 적정성 검토 시 걸리면 본세 추징과 함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도 있습니다.
따라서,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수정하셔야 하며,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저절로 정정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공제를 취소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정기신고 메뉴에서 기존에 적용되어있던 배우자공제를 취소하시면 됩니다. 기한내까지 한다면 별도 불이익은 없지만 과다 환급받은 세금이 있다면 추가 납부세액이 일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