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는 여자가 112에 성추행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식당에서 알게된 여자입니다.서너번 술을마시고 알게됐는데 식당및 공원등에서 자기의식 상의를 벗고 알몸을 노출하는데 식당에서 저를 껴안고 내손을 잡아 자기가슴에 대기도하고 나를때린게한두번이냐 껴안기도 했는데 어제저녁 술집에서 식당아줌마가 데리고 나가달라고해서 그녀를 데려다 주는데 갑자기112에신고를 하더니 저를 성추행으로 고소를했습니다.식당아주머니가 증인을 서준다고하고 오늘 오후에 경찰서에 문의해보니 112성추행접수건은 없다고합니다.담당경찰관의 말로는 휴일이아닌이상112신고건은 바로 접수가 된다는데 사건이 되면 어떻게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인 여성의 진술 내용에 따라서 증거 없이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성범죄 전과가 생길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 실제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받게 되시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시고 대응전략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자칫 수사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버리면 재판에서는 뒤집는 것이 더욱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이 되면, 기재된 내용처럼 사실관계가 고소인이 말하는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고, 증인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