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이되고 문의드리는 직원의
입사일 : 2011년 6월 7일
무급휴직 기간 : 2023년 4월 1일 ~ 2023년 6월 30일
연차 발생일 : 2023년 6월 8일
연간소정근로일 수 : 246일
실질소정근로일 수 : 155일
출근율 : 63%
질문 1) 연차 발생시점에 해당 직원의 발생 연차 개수는
정상적으로 발생되었을 연차휴가일 수 20개*63% = 12.6개 가 맞나용?..
맞다면 소수점은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저희 회사는 반차 0.5개 사용이 가능하긴합니다.)
질문 2) 연차 발생시점(23/6/8)에서 23년 9월 30일까지 무급휴직인데 휴직기간만큼
발생연차에서 차감해야하나요??..
질문 3) 무급휴직 기간 외에 만근했다고 가정하고 24년 6월에는 발생되는 연차 개수가 몇개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