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기간 중 연차 발생 개수는 몇개일까요??
저희 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이되고 문의드리는 직원의
입사일 : 2011년 6월 7일
무급휴직 기간 : 2023년 4월 1일 ~ 2023년 6월 30일
연차 발생일 : 2023년 6월 8일
연간소정근로일 수 : 246일
실질소정근로일 수 : 155일
출근율 : 63%
질문 1) 연차 발생시점에 해당 직원의 발생 연차 개수는
정상적으로 발생되었을 연차휴가일 수 20개*63% = 12.6개 가 맞나용?..
맞다면 소수점은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저희 회사는 반차 0.5개 사용이 가능하긴합니다.)
질문 2) 연차 발생시점(23/6/8)에서 23년 9월 30일까지 무급휴직인데 휴직기간만큼
발생연차에서 차감해야하나요??..
질문 3) 무급휴직 기간 외에 만근했다고 가정하고 24년 6월에는 발생되는 연차 개수가 몇개
일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년에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출근율에 비례해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1개월 만근에 대해 1개를 부여합니다. 9개입니다.
2. 연차발생일은 23. 6. 7.이 맞습니다. 휴직을 연차에서 차감하는 건 아닙니다.
3. 80% 이상 출근이므로 정상적으로 부여합니다. 21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소수점은 보통 올립니다.
2. 그렇지 않습니다. 무급휴직은 승인한 이상 연차 사용처리할 수 없습니다.
3. 같은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의 향후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를 몰라 계산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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