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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흰죽지144
유쾌한흰죽지14423.09.15

무급휴가 시 연차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발생 기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년미만연차 11일은 입사일 기준으로, 당해년도 발생할 연차를 선부여하고 있음_23년 8월 입사자는 23년도에 4일, 24년도에 7일 부여)

1.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 규정한 '1년간 80% 이상 출근'과, '개근'을 판단할 때 무급휴가 일수도 출근일수에 포함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무급휴가를 사용자의 승인 하에 사용했다면, 무급휴가/휴직 사용일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나요?

(무급휴가/휴직 사유 : 개인사정의 무급휴가, 보건휴가, 가족돌봄휴가/휴직 등)

만약 결근으로 처리한다면,

1-1) 23년 8월 5일 입사하여 당해년도에 발생할 1년 미만 연차 4일을 선부여 받은 후 9월 1일 무급휴가를 사용했다면, 8/5~9/4까지 개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미 부여한 4일 중 1일의 연차를 차감해야하나요?

1-2) 21년도 입사자의 경우, 23년도에 무급휴가/휴직을 사용하여 출근율 80%미만이라면 개근한 달은 매월 1일~ 말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아래와 같이 무급휴가/휴직을 사용한 경우 8월 3일까지 '결근'하였으므로, 23년도에 무급휴가 추가 사용이 없다면 개근한달은 9~12월까지 총 4개월로 24년도에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보건휴가(무급) : 23년 1월 2일, 2월 2일, 3월 2일 (총 3일)

무급휴가 : 23년 4월 1일

가족돌봄휴가(무급) : 23년 5월 2일~5월 16일(총 10일)

가족돌봄휴직(무급) : 23년 6월 5일~8월 3일 (총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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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법에 정해진 생리휴가, 가족돌봄휴가 등은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서 모두 제외합니다. 그외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는 소정근로일수에는 포함되고 출근일수에서 빠집니다.

    1-1. 무급휴가의 이유에 따라 다릅니다.

    1-2. 입사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월1일의 무급휴가에 대해서만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나머지는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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