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의가 공동명의(아버지,아들)이고,
강제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좀 수상합니다.
추측입니다만 집주인이랑 성도 똑같고 나잇대가 너무 어립니다.
경매에 대한 확실한 변제계획을 알려주지 않고 그냥 안심하라고만 한 상태인데
여러곳에 자문을 받아 본 결과
요즘 부동산 시세가 내려가니까 가족끼리 짜고쳐가지고
건물 경매 처분 한 뒤, 다시 가족이 낙찰해서 싼 시세로 취득 할 거 같은데
그럴 경우 세입자들만 손해 보는 거겠죠?
1. 신축건물로 근저당 설정 뒤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했습니다(대부분의 세입자가 그럴겁니다)
2. 다중주택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안됐습니다.
이럴 경우 기존 세입자들 선순위로 보호도 못받고
그냥 쌩 전세자금을 다 날리게 되는걸까요?
대놓고 사기 친 거 같은데, 세입자들끼리 뭉쳐서 소송을 하게 되면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