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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오징어64
밝은오징어6422.09.26

전세집이 강제경매에 넘어갔고 가족단위 전세사기 의심?

건물명의가 공동명의(아버지,아들)이고,

강제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좀 수상합니다.

추측입니다만 집주인이랑 성도 똑같고 나잇대가 너무 어립니다.

경매에 대한 확실한 변제계획을 알려주지 않고 그냥 안심하라고만 한 상태인데

여러곳에 자문을 받아 본 결과

요즘 부동산 시세가 내려가니까 가족끼리 짜고쳐가지고

건물 경매 처분 한 뒤, 다시 가족이 낙찰해서 싼 시세로 취득 할 거 같은데

그럴 경우 세입자들만 손해 보는 거겠죠?


1. 신축건물로 근저당 설정 뒤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했습니다(대부분의 세입자가 그럴겁니다)

2. 다중주택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안됐습니다.

이럴 경우 기존 세입자들 선순위로 보호도 못받고

그냥 쌩 전세자금을 다 날리게 되는걸까요?

대놓고 사기 친 거 같은데, 세입자들끼리 뭉쳐서 소송을 하게 되면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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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사기나 손해배상은 영역에서 벗어나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이해부탁드립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설명드리면 다른 무엇보다 근저당보다 임차권이 후순위라면 대항력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경매개시가 되면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로써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라도 후순위면 전부 사라집니다. 안타깝지만 기준보증금 이하라면 최우선 변제(우선변제X) 정도만 받을수 있고 나머지는 다 날리게 될듯 보입니다. 그나마 이마저도 다가구의 경우는 또 나누어 가져가야 하기에 피해가 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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