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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밝은오징어64
밝은오징어64
22.09.26

전세집이 강제경매에 넘어갔고 가족단위 전세사기 의심?

건물명의가 공동명의(아버지,아들)이고,

강제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좀 수상합니다.

추측입니다만 집주인이랑 성도 똑같고 나잇대가 너무 어립니다.

경매에 대한 확실한 변제계획을 알려주지 않고 그냥 안심하라고만 한 상태인데

여러곳에 자문을 받아 본 결과

요즘 부동산 시세가 내려가니까 가족끼리 짜고쳐가지고

건물 경매 처분 한 뒤, 다시 가족이 낙찰해서 싼 시세로 취득 할 거 같은데

그럴 경우 세입자들만 손해 보는 거겠죠?


1. 신축건물로 근저당 설정 뒤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했습니다(대부분의 세입자가 그럴겁니다)

2. 다중주택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안됐습니다.

이럴 경우 기존 세입자들 선순위로 보호도 못받고

그냥 쌩 전세자금을 다 날리게 되는걸까요?

대놓고 사기 친 거 같은데, 세입자들끼리 뭉쳐서 소송을 하게 되면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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