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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제비238
홀쭉한제비23823.09.24

가상자산 신고 해야할까요~? 안하면 세금 무나요~?

가상자산 신고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신고대상 및 방법

어떤 세금과 관련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가상자산 이슈가 되다보니 이런날도 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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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2025년까지 유예가 된 상태이고, 그때부터 과세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저라면 일단은 홀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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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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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가상자산소득으로 보아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하여 20%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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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 금융재산 및 가상자산 신고에 관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513&cntntsId=781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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