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연간 4천만원의 이자를 수령하게 될 경우 금융회사에서는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에 15.4%의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잔여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을 수령하는 소득자는 다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다른 종합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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