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으로 예를들어 1년에 4천만원에 수익이 생겼다면
예적금으로 예를들어 1년에 4천만원에 수익이 생겼다면 따로 세금신고를 해야하는게 있나요? 아님 이자가 들어올때 세금 다떼고 들어와서 온전히 제돈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때, 이자 지급 시 15.4%로 원천징수 되었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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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으로 연간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예적금의 이자수익으로 1년에 4천만원의 수익이 생기셨다면 종합소득세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다른 소득과 이자소득을 합하셔 세금신고를 꼭 해주셔야됩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 종합과세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거기에 해당되셔서 신고를 하셔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꼭 신고 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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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연간 4천만원의 이자를 수령하게 될 경우 금융회사에서는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에 15.4%의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잔여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을 수령하는 소득자는 다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다른 종합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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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 4천만원인 경우에는 타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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