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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으로 예를들어 1년에 4천만원에 수익이 생겼다면

예적금으로 예를들어 1년에 4천만원에 수익이 생겼다면 따로 세금신고를 해야하는게 있나요? 아님 이자가 들어올때 세금 다떼고 들어와서 온전히 제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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