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가입자입니다. 배우자가 주택청약에 당첨 된 경우 ?
안녕하세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입니다. 그런데 집사람( 배우자 )가 주택청약에 당첨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제 DC형 퇴직연금을 중도해지하여 주택그입 자금으로 사용 가능한지요 ?
저는 지금 현재 34형형 주택을 1채 보유중입니다. 아시는 분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의 중도 인출은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한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도 인출 신청 시에는 주택 매매 계약서, 등기부 등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회사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DC형 퇴직연금을 주택 구입 자금으로 중도 해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퇴직연금 운영사와 상담 하셔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DC형 중도인출 사유에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일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현재 1주택 소유중이라 해당되지 않을 걸로 판단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DC형 퇴직연금과 같은 경우 해지할 수 잇느 조건 자체가
무주택자의 전세자금 및 주택매매 자금이기 때문에
현재 1주택자라면 해지는 어려울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의 집이 없는 경우에 주택 구입을 위한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가능하고,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 단독명의는 주택 구입 은 중도인출 신청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