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본인부담치료비,휴업급여에 관하여
사고가 나서 병원에 간게 5/8일이고 산재 승인이 5/12일에 났고 곧바로 본인부담치료비 청구를 하였는데
오늘인 5/29까지 처리가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게 일반적인가요? 처음 안내받았을때는 2주정도 안내받았는데 다시 전화해보니 4~6주 걸린다고 끊어버리는데, 상위기관에 민원을 넣으면 처리가 빨라질까요?
5/20~6/9에 대해 휴업급여를 청구 할 예정인데 6/9 이후에 해야하나요? 그 전에 미리 하면 안되는건가요?
또한 휴업급여는 승인이 난 후에 14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알고 있는데 늦어지는 경우도 왕왕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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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처리기간에 대하여는 공단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2.휴업급여는 일반적으로 산재승인이 나면 바로 청구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