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를 정당하게 이용하면 벌금이 있나요?
119는 위급상황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요. 이를 본연의 목적이 아닌 간단한 사적이유를 위해 또는 위급하지 않는 상황에 이용했을 경우 벌금이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제목에 정당하게가 아니라 정당하지 않게가 맞는거죠?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 구급차는 일단 전국 어느곳에서나 무료입니다.
다만 비응급환자일 경우 구급차 이송을 거절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119구급차를 이용하였으나 응급실로 이송한 환자 중 응급힐 진료기록이 없는 신고자는 허위 신고자로 간주하고 최초 1회부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 치통, 단순감기(38도 이상 고열이나 호흡곤란자 제외), 술취한 사람(강한 자극에 의식이 없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등은 비응급환자료 분류됩니다.
119외에도 민간 사설 구급차도 있는데 이는 정해진 요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사설 구급차는 일반 구급차와 특수 구급차로 구분됩니다.
일반 구급차에도 기본적인 의료장비와 구급약품을 갖추고 경미한 환자의 이송시 이용합니다.
특수 구급차는 중환자의 이송에 특화된 차량입니다.
의료기관 소속의 일반 구급차의 기본 요금은 3만원이고, 비영리법인 소속 일반 구급차의 기본요금은 2만원입니다. 둘다 이송거리 10km까지가 기본 이송거리이며
이송거리가 10km를 초과하면 의료기관 소속 구급차는 1km당 천원의 추가요금이, 비영리법인 소속 일반 구급차는 1km당 800원의 추가요금이 발생하며,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추가 탑승시에도 추가부가요금이 듭니다.(의료기간 소속 만5천원, 비영리법인 소속 1만원)
특수 구급차는 당연히 더 비쌉니다. 의료기간 소속 특수 구급차는 10km이내 7만5천원, 비영리법인 특수구급차는 5만원이며 이송거리가 10km를 초과시 의료기관 소속의 특수구급차는 1km당 1만3천원, 비영리법인 특수구급차는 1km당 천원입니다.
또한 00:00~04시에 이용할 경우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의 할증요금이 더 붙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오, 119를 정당하게 이용하면 벌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19는 위급상황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 도입되었기 때문에, 위급하지 않은 상황에 이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도 유소유 뒤로도 유소유입니다.
요즘은 사적으로 119를 부르면 당연히 벌금이 부과됩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절대로 119를 이용하시면 안됩니다. 다른 위급환자를 위해 자제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깨끗한땅돼지207입니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허위 및 장난정도가 심하면 형법 137조 직무직행방해로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신고의 경우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위급하지도 않은 개인적인 일로 신고 하지 말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찬란한원숭이62입니다.
거짓신고 과태료 500만원 이하 그리고 구급차 이용 후 병원진료 안할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등 처벌 규정은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