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휴일에 근로를 할 경우, 그 수당을 1.5배로 처리하겠다는 것이지
휴일에 5.33 시간만 근무하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휴일근무 양식에는 실제 휴일에 근로한 시간을 기재하면 되고,
수당을 지급할 때 4시간이면 6시간(4시간1.5배)분, 8시간이면 12시간(8시간*1.5배)분이 지급되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