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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문어149
훈훈한문어14922.01.06

근로계약서상 '대체휴가'가 '조기퇴근'으로 변질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4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 휴일은 토, 일 이틀이고, 회사 사정에 따라 주말근무나 연장근무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대체휴가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때, 평일 회사업무가 일찍 끝날경우 사원들에게 대체휴가, 혹은 연장근무한 시간만큼 조기퇴근을 시킬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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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7조의 적용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법 규정이 없고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대체휴가를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연차유급휴가도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점을 참고하면 사안의 대체휴가도 시간단위로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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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일 회사업무가 일찍 끝날경우 사원들에게 대체휴가, 혹은 연장근무한 시간만큼 조기퇴근을 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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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체휴가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상호간에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업주가 자의적으로 그때그때 조기퇴근을 시키는 것을 대체휴가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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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3조 및 제56조, 제5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및 보상휴가를 부여할 것을 명시한 것이 아니라, 회사 자체적으로 추가 근무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대체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명시한 것이라면 이에 따르면 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정일에 조기 퇴근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이 또한 상시 4인 이하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연장근무한 대신 조기퇴근을 명령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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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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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경우 휴가사용일자 등도 서면합의에서

    정할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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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임의로 조퇴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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