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대체휴가'가 '조기퇴근'으로 변질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4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 휴일은 토, 일 이틀이고, 회사 사정에 따라 주말근무나 연장근무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대체휴가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때, 평일 회사업무가 일찍 끝날경우 사원들에게 대체휴가, 혹은 연장근무한 시간만큼 조기퇴근을 시킬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7조의 적용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법 규정이 없고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대체휴가를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연차유급휴가도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점을 참고하면 사안의 대체휴가도 시간단위로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일 회사업무가 일찍 끝날경우 사원들에게 대체휴가, 혹은 연장근무한 시간만큼 조기퇴근을 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체휴가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상호간에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업주가 자의적으로 그때그때 조기퇴근을 시키는 것을 대체휴가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3조 및 제56조, 제5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및 보상휴가를 부여할 것을 명시한 것이 아니라, 회사 자체적으로 추가 근무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대체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명시한 것이라면 이에 따르면 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정일에 조기 퇴근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이 또한 상시 4인 이하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연장근무한 대신 조기퇴근을 명령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경우 휴가사용일자 등도 서면합의에서
정할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임의로 조퇴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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