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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훈훈한문어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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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6

근로계약서상 '대체휴가'가 '조기퇴근'으로 변질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4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 휴일은 토, 일 이틀이고, 회사 사정에 따라 주말근무나 연장근무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대체휴가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때, 평일 회사업무가 일찍 끝날경우 사원들에게 대체휴가, 혹은 연장근무한 시간만큼 조기퇴근을 시킬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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