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에 대해 궁금해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는 휴일근로를 할 경우 대체휴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휴일근로를 할 경우 대체휴무는 1.5일 인거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 휴일 근무가 필요한 경우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여 근무한다고 나와있으며, 1일 휴일근로를 할 경우 대체휴가 역시 1일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 규칙에는 명시되어 있지않지만 대체휴가는 2개월 이내에 사용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어 2개월이 지나면 소멸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1)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대체휴가는 1일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취업규칙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2개월이 지난 대체휴가가 소멸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건가요?
3) 대체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처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시간외근로에 대해 임금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휴가 부여 시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가산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법에서 정한 것보다 낮은 가산율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2. 휴가의 사용 기한은 서면합의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사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 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대법 2008.11.13, 2007다590). 대체된 휴일에 근로하면 이는 휴일근로가 되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대체에 의해 근로일이 된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결근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휴일의 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휴일의 대체의 경우에는 최소 24시간 이전 사전에 고지하여 대체될 휴일을 특정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적법한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보상휴가제와 달리 휴일대체의 경우라면 소정근로일중 1일만 쉬는게 맞습니다.
2. 합의된 사용기한을 넘겼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일대체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보상휴가제와는 구분됩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휴일대체를 거부하는 경우 종전의 휴일이 그대로 휴일로 적용되며,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의 사전대체휴무 제도가 있다면(시행 24시간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소정근로일 중의 하루(1일)를 쉬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는 아니나, 행정해석, 법원에서 인정함)
1.5일을 쉬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보상휴가제와 비교됩니다. 보상휴가제는 1.5일을 쉽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소멸하는 것은 문제 있습니다.
사전에 회사에서 정한 날에 쉬게 해야 합니다.
소멸처리하면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당 1.5배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취업규칙으로 만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방식은 보상휴가제가 아닌 휴일대체인 것으로 보여지며, 판례에 따르면 휴일대체의 경우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운영하려면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근거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의 개별동의가 필요하고, 미리 근로자에게 대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휴일 대체는 근무일과 휴일을 대체하여 기존 휴일에 정상근무를 하고, 기존 근무일을 휴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휴일을 대체하지 않은 채 휴일근무를 하고 회사가 휴일근무에 대해 휴가를 보여하는 것은 보상휴가를 의미합니다. 즉, 시간외수당을 휴가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체휴가가 휴일대체라면 1일만 부여하는 것이 맞으나, 후자인 보상휴가제라면 1.5에 상승하는 휴가를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2개월이 지난 대체휴가는 그 실질이 보상휴가일 경우 2개월이 지나 소멸되더라도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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