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에 대해 궁금해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는 휴일근로를 할 경우 대체휴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휴일근로를 할 경우 대체휴무는 1.5일 인거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 휴일 근무가 필요한 경우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여 근무한다고 나와있으며, 1일 휴일근로를 할 경우 대체휴가 역시 1일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 규칙에는 명시되어 있지않지만 대체휴가는 2개월 이내에 사용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어 2개월이 지나면 소멸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1)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대체휴가는 1일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취업규칙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2개월이 지난 대체휴가가 소멸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건가요?
3) 대체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처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