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신청 기간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알아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 질문드립니다ㅎㅎ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육아 시작일의 익월부터 한 달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고, 육아휴직의 시작일의 익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을 8/1일 부터 한다고 하면 급여는 9/1일에 신청이 가능하고 8/1~8/31일의 급여를 9/1일부터 10/31일까지 신청해야 하는 건데 여기서 "육아휴직의 시작일의 익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이라는 말이 붙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ㅠㅠ
"육아휴직의 시작일의 익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육아휴직급여를 한달단위로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1년치를 한꺼번에 신청하는 경우도 가능한데
이러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종료후 12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하셔야 합니다. 말 그대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12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매월 단위로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시작일의 익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은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최초 시작되는 시점은 육아휴직 시작일의 다음달부터라는 것이고, 육아휴직이 종료한 때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하라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 시작한 후 30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지난 기간의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한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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