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알아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 질문드립니다ㅎㅎ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육아 시작일의 익월부터 한 달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고, 육아휴직의 시작일의 익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을 8/1일 부터 한다고 하면 급여는 9/1일에 신청이 가능하고 8/1~8/31일의 급여를 9/1일부터 10/31일까지 신청해야 하는 건데 여기서 "육아휴직의 시작일의 익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이라는 말이 붙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ㅠㅠ
"육아휴직의 시작일의 익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