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며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할 시에
조만간 신규주택 취득세 중과가 되는 입장입니다. 1년이상 부동산에 내놓았고
현재도 매매 최저가로 올린 상황인데도 팔리지가 않아 다른 방법을 찾던 중
가족, 친족이 아닌 지인에게 기존 주택을 매도(거의정상시세) 후 1년 안에 제 자녀(만22세)가
다시 재매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취득세 납부 및 거래대금이 명확할 때
문제되는 상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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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거래대금이 시세대로 정확히 오고 간다면 문제될 것은 없지만, 자녀가 20대 초반으로 해당 주택 취득자금이 소명이 되지 않는다면 증여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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