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며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할 시에
조만간 신규주택 취득세 중과가 되는 입장입니다. 1년이상 부동산에 내놓았고
현재도 매매 최저가로 올린 상황인데도 팔리지가 않아 다른 방법을 찾던 중
가족, 친족이 아닌 지인에게 기존 주택을 매도(거의정상시세) 후 1년 안에 제 자녀(만22세)가
다시 재매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취득세 납부 및 거래대금이 명확할 때
문제되는 상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거래대금이 시세대로 정확히 오고 간다면 문제될 것은 없지만, 자녀가 20대 초반으로 해당 주택 취득자금이 소명이 되지 않는다면 증여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