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역 세무 관련 질문이있어 문의드립니다.
해외에서 바이어가 저희를 통해 물건을 구입하려 합니다.
물건 구입 비용을 저희 법인으로 해외송금을 통해 받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걱정되는 사항은, 이분이 물건을 한국에 직접 오셔서 받아가실 예정이라, 이럴 경우에는 해외송금 받은 금액 증명 및 사용 내용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송금을 통해 물품판매대금을 받는 경우 인보이스 및 은행으로부터의 입금내역이 판매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샘플판매인지 일반물품판매인지 등에 따라 처리가 상이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인보이스 및 입금내역이 증빙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로 핸드캐리로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도 수출신고는 가능할 것이고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 핸드캐리 후 적재확인을 받은 뒤 이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정형거래조건 상 EXW 조건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금을 받으신뒤 국내에서 계약을 진행하시고 수출신고의 경우 바이어가 공항에서 출국시 진행하시면 크게 문제없을 듯 합니다. 이때 인보이스에는 EXW조건이라고 기재하시고 물품을 인도하시면 될 듯 합니다.
참고로 EXW조건이란 공장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의 사업장에서 바이어가 물품을 인수받고 수출통관 등 대부분의 절차를 바이어가 진행하는 거래조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