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담배에는 담배소비세, 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폐기물처리부담금 등이 부과되며, 술에는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굥병처리
부담금 등이 부과됩니다.
이는 술과 돰배는 주로 기호식품에 해당되며, 과다하게 흡연 또는 복용하는 경우
국민건강을 해치는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 세금을 다른 품목에 비해 과중하게 부과
하는 것이며, 세수 확보 측면도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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