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9160원 최저임금/주5일 9시부터6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 제외 (제 상황) 이번달 급여 1914440원에서 공제금액이 219500원인데 이게 맞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했다면 근로소득자이므로 3.3%로 원천징수하지 않고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3.3%로 원천징수하는 것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입니다. 업주에게 해당 내용을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보아 3.3%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지급되는 대금에 대하여 4대보험은 징수하지 않게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되었다면 해당금액은 크게 이상이 없어보이나
원천징수 세액은 3.3%가 아니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1,914,440원인 경우 17,390원과 1,730원이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