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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메에
안녕하세요 24년에 6월에 계약만기인 집이 있어, 6월 이후로는 새로운 집에 계약후 살고있습니다24.1 ~ 24.6 =A집24.6~24.현재 =B집 이라고 하면월세 공제 받으려면 서류는 혹시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
1. 임대차 계약서 A집 꺼 1부 , 월세 이체내역 A집 기간2.임대차 계약서 B집 꺼 1부 , 월세 이체내역 B집 기간 요롷게 서류 준비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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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넵 맞습니다. 알고 계신대로, 각각의 집(A,B)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내역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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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제출서류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셔서 주소에실제 전입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