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휴대폰절도 민사 보상요청을 휴대폰 출고가로 하면되나요?,

휴대폰절도 형사재판이 끝나서 민사소송하려는데 보상요청이

도난당한 휴대폰 민사소송할 때 시점 기준 출고가가 아닌걸로 알고있어요.

휴대폰 구매했던 실제 금액인가요?

휴대폰 구매했을 때 당시 출고가인가요?

휴대폰 분실했을때 당시 출고가인가요?

소액이라 혼자소송하려는데 출고가 증거는 어디서 구하는지 알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휴대폰을 반환 받았는지도 고려해야 되고 반환 받은 경우에도 별달리 파손된 바가 없다면 절도당할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구매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