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은 정부에서 따로 공지나 연락이 오는지 궁금합니다.
이자소득이나 배당급, 투자 이익금, 블로그 등 개인이 소득을 하나씩 찾아서 기준을 비교하며 하는것보다 본인들이 취합하고 알려주는게 타당한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국세청홈택스ㅡMY홈택스ㅡ연말정산,지급명세서ㅡ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위의 주소에서 2021년 소득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직접입력하여 신고하셔야하며 납세의 의무로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취합 등을 하여 알려주지 않는다고하여 신고를 안하시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 4월말~5월초에 발송되기는 하나, 안되는 경우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한편,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을 것이나, 누락되는 경우도 있사오니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금융회사에서 지급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이나 사업주가 인건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금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자료는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에서 조회가능하며 소득금액자료는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조회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종합소득금액 신고안내문을 개인별로 발송하기는하지만 무조건 정답은 아닌지라 신고안내문을 참고한 상태에서 자신의 실제 소득 상황과 비교하여 직접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