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주 계약이 직장인 겸업금지 조항에 위배되나요?
회사 인사규정 중 허가없이 사업을 하거나 타인 사업에 종사하면 안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1) 프리랜서 외주로 단기 계약하여 3.3% 떼고 수당을 받는 것도 해당 조항에 위배되어 불이익을 받을까요?
2) 외주 계약한 내용을 사측에서 조회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으나, 겸직업무가 본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경영비밀 유출 우려가 있다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근로시간외에 겸직업무를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징계 등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겸직 시 근로소득으로 받는 경우에는 본업무와 겸직 모두 합쳐서 월590만원 상한액 이상 소득이 있게되면 알게 될 수 있으나 프리랜서와 같이 근로소득 외 소득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알아채기에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