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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보석새229
뛰어난보석새22924.03.24

겸직이 안된다는 내규는 불법인가요?

회사 내규의 복무의무중에

5. 직원은 회사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 사업장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써있는데 다른 노무사님들의 의견을 보면 기업 질서,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제한하는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를 근거로 겸직을 허용 해달라고 회사에 요청을 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현재 휴직중으로 단기 알바를 하려는데 사대보험은 안하고 소득세만 신고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회사에서 알아차릴 수 있나요??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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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지나치게 겸직이나 이중취업을 금지하면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단기알바할 경우 회사가 쉽게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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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겸직 승인을 요청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승인없이 겸직을 강행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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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 부당하고 겸직을 해도 됩니다만 굳이 먼저 회사에 말할 필요는 없겠죠.

    소득세만 신고하든 4대보험에 가입하든 회사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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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겸직의 금지 규정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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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요구는 할 수 있으나 이미 적법하게 회사 내규로 겸직금지 조항이 존재한 이상 겸직을 금지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겸직을 반드시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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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사내규정을 통해 겸직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2. 겸직에 대해 전산상으로 회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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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소속 직원의 겸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2. 질문자님 회사의 경우 겸직규정이 있으므로 회사의 승인을 받은 후 알바를 해야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3.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실제 질문자님이 타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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