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x항에 따라 회사에 고용되어있는 동안 회사의 동의 없이는 여타 사업을 영위, 관여, 또는 참여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x항은 타기업 주식의 n% 이상 보유 시 회사 동의 필요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여타 사업에 참여 (투잡) 이 금지되어 있다는 뜻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