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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북극곰2
강렬한북극곰222.11.01

정규직이 투잡을 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x항에 따라 회사에 고용되어있는 동안 회사의 동의 없이는 여타 사업을 영위, 관여, 또는 참여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x항은 타기업 주식의 n% 이상 보유 시 회사 동의 필요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여타 사업에 참여 (투잡) 이 금지되어 있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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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겸직금지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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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구만으로는 취직은 상관 없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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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조항은 겸업을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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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경우 겸직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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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법에선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사안의 근로계약서 조항은 겸직을 금지하는 당사자간 약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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