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이 투잡을 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x항에 따라 회사에 고용되어있는 동안 회사의 동의 없이는 여타 사업을 영위, 관여, 또는 참여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x항은 타기업 주식의 n% 이상 보유 시 회사 동의 필요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여타 사업에 참여 (투잡) 이 금지되어 있다는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겸직금지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구만으로는 취직은 상관 없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조항은 겸업을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경우 겸직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법에선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안의 근로계약서 조항은 겸직을 금지하는 당사자간 약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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