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4대 보험에 대해 혼란스러우실 수 있죠. 세전 250만원에서 국민연금이 207,000원이 공제되며 기준소득월액은 월급의 기본급을 의미합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4대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추가로 보험료가 빠지는 것입니다. 즉 국민연금 외에도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포함되어 있어 총액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이해하면 됩니다.
우선 해당 내용은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 중 1년차에는 80%(근로자 40%. 사업자 40%)를 지원해준다는 의미로 2년차 까지는 당초 받으셔야 하는 소득 보다는 좀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소득의 9.4%에 해당하는 4대보험은 동일하게 2년까지는 지원을 받으니 소득이 좀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