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이란 일명 4대보험이라고 불리는 보험 중에 하나로, 근로자가 실직하거나 휴직을 해서 마땅히 수입이 없을 때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퇴직 후 실업급여나 고용안정의 목적으로 만든 사회보장보험을 의미합니다.
고용보험료 납부 명목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2가지인데, 6개월 이상 가입이 되어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조건도 만족해야함). 특히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등이 고용보험료 납부로 받을수 있는 혜택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목적으로 징수하는 고용보험료는 근로자가 0.65%, 사업주가 0.65% 각각 똑같이 부담하지만,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징수하는 고용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은 실업급여를 목적으로 징수하는 고용보험료 19,500원 (월급여 x 고용보험요율(실업급여)=3백만원 x 0.65%)를 근로자 부담액으로 내게 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