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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탈한카멜레온25
경정등에 따라 공제되는 신용카드수취 매입세액공제 가산세 0.5%라는게...신용카드수취 매입세액공제를 더 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할 때 붙는 가산세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나 카드 등을 다음달 10일까지 받지 않았다면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정기신고때도 지연수취를 하시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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