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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6

해외 주식 매도후에 국내로 송금시 발생하는 세금은?

A증권사에서 해외 주식을 매수하고 이후에 매도하였을때 매도하면 외화로 남아있고 그 외화를 송금하는데 발생하는 수수료 외에 세금도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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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재남 회계사blue-check
    소재남 회계사23.10.10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송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며 양도차익에 따라 과세됩니다.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2%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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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증권회사를 통해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

    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1년간의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하도 있음)으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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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송금할 때에는 기재하신 것처럼 별도의 세금은 없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더이상의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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