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증권회사를 통해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
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1년간의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하도 있음)으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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