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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제비136
신랄한제비13621.06.23

실업급여 수급 시 4대보험 미가입시 수급가능여부

편의점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건강보험과 건강보험이 가입이 안되있는데 그만두고나서 다른 계약직 일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고자합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있지않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없을까요?

고용보험을 사용자가 가입하지않는것은 불법이라 들었는데 그렇다면 후에 계약직을 하고나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할까요?

노동청에 신고를하고 가입해달라 말하면되는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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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며 가입기간, 퇴사사유 등 일정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건 불가능하세요.

    계약직으로 근무시 4대보험에 가입되셔야하며 퇴사시 계약만료로인한 상실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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