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경민 수의사입니다.
입마개는 맹견들에게 해야하는 장치입니다. 국내에서 정한 맹견에 해당하는 강아지들은 외출 시에는 반드시 입마개를 해주셔야 하며,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맹견의 기준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이 개들의 잡종 및 그 밖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들입니다.
(단, 3개월령 미만의 맹견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입마개 착용이 의무는 아니며,
외출 시에는 2m 이내의 목줄 (또는 리드줄)을 착용하여 강아지가 돌발행동을 하지 못하게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