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계좌로 입급받은 이후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부모님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비치 보관하면 됩니다.
다만, 차입금액이 2.17억원 미만인 경우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이자 미지급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2.17억원 이상인 경우 4.6% 이자를 계산하여
자녀에게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