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자식인 저에게 돈을 대여해주신다고 하는데요.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부동산 매매를 하기 위해 은행이 아닌 부모님께 돈을 빌릴 생각입니다.
매달 이자도 드릴예정인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게 하려면 증여가 아닌 대여를 어떻게 증빙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주장하려면 소명해야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차용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에는 상환스케쥴과 이자지급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해당 내용대로 부모님 통장에 원금과 이자가 찍히도록 이체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매달 이자를 송금하면서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