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홥급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집계약자는 아내명의로 했는데 월세는 제가 아내이름으로 집주인에게 입금을 해왔습니다. 이런경우 월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와 누가(저인지 아내인지) 월세환급 진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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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내분이 근로자라면 아내분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만 근로자일 경우에는 아내분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된다면 질문자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의 근로소득자로 연간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택에 한하여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는 가정아래 질문의 상황은 부담하는 자가 공제 대상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