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편의점 아르바이트 도중에 미성년자에게 민증검사를 하지 않고 술을 판매하여 경찰 조사까지 받고 왔습니다.
만약 기소유예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벌금형을 받고 편의점은 영업정지를 처분 받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영업정지가 술을 판매를 못한다고 알고있는데 편의점 점장님께서 술을 판매하지 못해서 저에게 따로 손해배상같은 그런걸 요구 할 수도 있나요? 요구를 한다면 전 무조건 배상을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관계에서 근로자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