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를 1월말에 시작했는데 월급날이 11일입니다
원래 알바가 2월4일부터 였는데 알바하는곳에 사정이 있어서 1월30일에 대타겸 시작했는데 근데 오늘이 월급날인데 오늘 받을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이고 해당 월에 임금을 익월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1월에 일한 급여는 2월 급여일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임금 지급일을 매월 11일로 정하였다면, 당연히 이전 근무한 임금에 대해서는 11일에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