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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블레스
노블레스23.06.05

주택임대소득자(미등록주택임대사업자) 경비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 지자체까지 등록은 하지 않고 국세청에 등록된 일명 주택임대소득자(미등록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2020년 이후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었고 22년까지는 필요경비율50%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올 해 부터 임대소득에 대한 납부 세금이 홈택스에 계산되어 있어 확인해 보니 필요경비율 50%가 적용되어 있어 그동안 납부했던 세액보다 많이 줄었더라고요.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1.미등록임대소득자의 경우 필요경비율을 기본값으로 50%적용해도 되나요?

2.가능하다면 5년이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은 경정신청해서 환금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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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고, 분리과세 선택 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세무서, 지자체 모두)에는 60%의 필요경비율이 적용되며, 한 군데라도 미등록한 경우에는 50%의 필요경비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필요경비율은 분리과세를 선택했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만약 5년 내 과세기간에서는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경비율 적용이 된 것이 아닌가 확인할 필요는 있으며, 확인 후에도 잘못 적용한 기간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임대주택 분리과세 신고시, 참고로 관할 지자체+세무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다면 60% 경비를 받고, 75% 세액감면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간 임대주택 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분리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과거에 신고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경정청구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