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노블레스
노블레스

주택임대소득자(미등록주택임대사업자) 경비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 지자체까지 등록은 하지 않고 국세청에 등록된 일명 주택임대소득자(미등록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2020년 이후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었고 22년까지는 필요경비율50%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올 해 부터 임대소득에 대한 납부 세금이 홈택스에 계산되어 있어 확인해 보니 필요경비율 50%가 적용되어 있어 그동안 납부했던 세액보다 많이 줄었더라고요.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1.미등록임대소득자의 경우 필요경비율을 기본값으로 50%적용해도 되나요?

2.가능하다면 5년이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은 경정신청해서 환금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고, 분리과세 선택 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세무서, 지자체 모두)에는 60%의 필요경비율이 적용되며, 한 군데라도 미등록한 경우에는 50%의 필요경비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필요경비율은 분리과세를 선택했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만약 5년 내 과세기간에서는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경비율 적용이 된 것이 아닌가 확인할 필요는 있으며, 확인 후에도 잘못 적용한 기간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임대주택 분리과세 신고시, 참고로 관할 지자체+세무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다면 60% 경비를 받고, 75% 세액감면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간 임대주택 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분리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과거에 신고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경정청구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