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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했는데 돈을 덜 받을거 같애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차쪽에서 파트타임 근무로 일을 했습니다

12월 10일에는 시급11000원이고 11일부터는 시급12000원씩 받기로 했습니다 10일과 11일은 2000원씩 더 얹어서 주시기로 하셔서 얹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는 17일에 썻는데 특약을 넣으셨어요 3주안에 그만둘시 급여 50%차감과 유니폼비 식사비등 차감하고 돈을 준다는 특약을 적고 엄지 지장을 동의해서 찍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장님만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못받았습니다 사대보험 없이 하기로 했습니다 세차쪽에서 일을 하다보니 얼굴에 약품이 많이 튀어 마스크를 써도 얼굴이 따갑고 그래서 일을 더이상 못할것 같다고 말씀 드리니 특약을 조치하고 만나서 입금준다고 하셨거든요 아직 돈은 받지못했습니다

한날에 돈이급해서 가불로 20만원 땡겼습니다

유니폼도 못받았습니다

직접가서 뺄거 다빼고 준다고하면 먼저 받고 못받은건 노동청에 신고해서 얻을수있나요?

사장님이 노동청신고당하면 1차는 벌금 50 2차는 몇백 3차는 영업정지라면서 한명만 걸려라 하면서 벌금 50내고 돈안준다고 하더라구요 신고해야되는게 맞을지 질문드려봅니다

-20만원 받음

12/10 13시~21시 9만원

12/11 13시~17시 5만원

12/12 11시~17시 7만 2천원

12/13 12시~19시 8만4천원

12/14 9시 30분~18시 30분 10만8천원

12/15 10시~16시 72000원

12/16 휴무

12/17 12시 30분~18시 30분 72000원

12/18 13시~19시 72000원

12/19 13시~16시 36000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일단,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3주 이내에 그만 둘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이므로(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또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