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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스마트한회색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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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그만두고 들어온 급여가 계산액과 차이 있어서 전화하니 수습 뗐다고 합니다.

8월 첫 근무 이후 9월 급여일에 주휴수당이 지급안되어 문의하니 나중에 합쳐서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9월 중간에 그만두게 되어 10월에 9월급여와 8월 미지급된 주휴수당이 합쳐서 들어오기로 했는데

제가 계산한 금액과 12만원 정도 차이가 생겨서 전화해보니 2달 안되게 근무했으니 그 기간은 수습기간이라

수습비를 제하고 지급했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기간은 시작일만 있는 정해진 기간이 없이 작성하였고

수습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수습기간을 당연히 알고 있을 줄 알았다고 주휴합쳐서 준다는 말이

그 때 수습도 떼고 준다는 말이었다고 하는데 저는 수습기간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넣으면 고용노동부 측에서 사업체에 연락하나요? 지진부진하게 끌고 싶지는 않지만 언급하지도 작성하지도 않았던 수습기간은 급여를 깎는다는 당연한 태도가 전화 끊고 생각하니 억울합니다. 또 첫 월급은 왜 수습비를 제하지 않고 퇴사시 한번에 제해서 지급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설정이나 수습기간 중 임금의 감액은 당가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임을 이유로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보아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질문자님의 주장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도 출석조사를 요구합니다.

    2. 저 또한 회사의 의중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어찌됐건 질문자님께서 주장하는 바가 맞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상 별도 언급이 없다면 회사는

    질문자님이 근무한 일자 및 시간에 대해 최저임금의 100%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문의를 한다고 하여 회사에 연락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에 대한 임금은 당사자간 약정으로 정해야 하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위 사안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면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