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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라마251
화사한라마25123.12.10

알바에서 3.3은 때갔는데 홈택스엔 안떠요 신고를 안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 세무사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세무사 현장방문을 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온라인으론 접수 못하나요? 세무사 방문해서 뭐라고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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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아니어서 소득의 귀속자가 홈택스에서 조회할수는 없습니다.

    다음년도 4월~5월 즈음 부터 조회가 가능할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사업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고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더라도 소득자는 조회 불가하며, 다음해 05월 소득세 확정

    신고시즌에 조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발생한 3.3% 사업소득은 현재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불가능하며 내년 3월 중순 이후에 조회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 전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면 회사측에 직접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