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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바다사자137
특출난바다사자13721.03.31

청약통장 추가 입금 가능 한가요?

현제 KB은행에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600만원 충분 하다고 생각되었는데 더 큰 면적이 필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1000만원 짜리로 할려고 하는데 바로 400만원만 입금하면 되는지 아니면 매월(몆개월) 얼마씩 넣어야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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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씀하신 1000만원 부분은

    "민간청약" 에서

    "추첨제" 의 135m2 이하 평수를 말씀 하시는것 같습니다.

    서울/부산 지역은 1000만원, 기타 광역시는 700만원, 기타 시군은 400만원 납입만 되면 됩니다.

    현재 질문자 상황으로 볼때 청약통장에 400만원만 넣어도 인정 가능합니다.

    (참고로 모든평수는 1500만원을 납입하면 추첨제에서 자격이 생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것 같아서 설명 드리자면

    주택청약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민간청약

    2. 공공청약

    민간청약에서 "가점제" 는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세대주로 분리 후 만30세 부터 1년 시작), 청약통장 가입 기간(2년, 24회차 납입) 을 가지고 점수 산정을 합니다.

    (85m2 이하 40% 가점제, 60% 추첨제)

    (85m2 이상 100% 추첨제)

    =>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레미안, 자이, 롯데캐슬 등의 브랜드 아파트 청약은 민간청약 입니다.

    말씀하신 1000만원 부분은 "추첨제" 라서 청약통장 2년 납입 총 저축금액 1000만원 이면

    추첨 자격이 생기는겁니다. (2년, 24회 즉 24회 납입이 될 동안 1000만원만 들어있으면 되고, 2만원씩 납입하다 마지막 회차에 954만원 넘게 넣어도 추첨 자격이 생깁니다.)

    누구나 쉽게 자격이 생기므로, 로또 청약이라고 불리는게 바로 이 추첨제 입니다.

    공공청약(LH, SH) 은 평수에 따라 다릅니다.

    40m2 초과일 시 저축금액 합계로 하며

    아시다시피 인정되는 금액은 한달에 10만원이 최대 입니다.

    이미 납입된 회차에 대한 증액은 불가능하며

    미 납입 회차에 대한 증액은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공공청약에서 40m2 초과로 입주 하시고 싶으시면

    지금에서라도 10만원으로 증액을 하시는것이 바람직 해 보입니다.

    총 저축금액 합계로 하기 때문에 될때까지 10만원씩 계속 넣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40m2 이하 일 시는 총 납입기간으로 산정하며

    여기서는 청약 한달 최소 인정금액인 2만원을 넣어도 납입 기간이 긴 사람이 유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청약저축을 통해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 당첨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오랜기간 많은 금액을 꾸준히 납입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공공주택에 청약을 할 경우 1개월 납입 인정 금액은 최대 10만원입니다.

    400만원을 한 번에 넣어 저축금액이 총 1,000만원이 된다하여도

    청약시에는 10만원을 1회 넣은 것으로 인정이 되어 금액을 610만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매달 10만원씩 꾸준히 납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민간주택에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저축 인정되는 금액 외에 추가로 납입한 400만원과 합산하여 지역별 예치금액으로 인정됩니다.

    (1천만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