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아르바이트 하시면 인적공제 제외되나요?
연말정산을 할때 부모님도 포함되어 인적공제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어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인적공제에서 제외 해야하나요? 4대 보험같은건 가입인하시고 시간당 페이만 받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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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부모님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생계를 함께하며,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가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겨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셔서 어떤 소득인지, 소득이 얼마인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별도 원천징수신고 없이 계좌로 수당을 받으셨다면 인적공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연령요건 외에도 소득금액 기준으로 연간 100만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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