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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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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아르바이트 하시면 인적공제 제외되나요?

연말정산을 할때 부모님도 포함되어 인적공제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어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인적공제에서 제외 해야하나요? 4대 보험같은건 가입인하시고 시간당 페이만 받으십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영민 세무사

      조영민 세무사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부모님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생계를 함께하며,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가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겨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셔서 어떤 소득인지, 소득이 얼마인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별도 원천징수신고 없이 계좌로 수당을 받으셨다면 인적공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연령요건 외에도 소득금액 기준으로 연간 100만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