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주식 가격의 제한폭인 상한가와 하한가를 정해놓은 가격제한폭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나친 가격 변동에 대한 완충장치로 시장의 충격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 중에서도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가격제한폭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별로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에 대한 기준은 상이합니다.
한국에서는 가격제한폭 제도가 시행되는 이유는, 과도한 가격 변동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막고, 투자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주식시장에서는 시장 참가자들 간에 정보 비대칭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제한폭을 둠으로써 참가자들이 일정한 수준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