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점유하에 들어온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않습니다.
일상배상책임 보험이 상황하나로 보상이 되고 되지않습니다.
만약에 견주가 관리하고 있는데 애가 강아지 발을 밟아 골절은 보상되는 손해입니다.
또는 견주가 강아지를 안고 있는데 뒤에서 실수로 부딪혀서 견주가 놀라 떨어뜨려 골절시는 보상이 됩니다.
자기의 물건이나 자신의 관리하의 물건(강아지포함)은 보상되지않습니다.
노트북 빌려와서 파손했을경우 보상이 안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