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는데요
베란다 세탁기 놓인 부분이 옆집과 화재시 부술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옆집에서 베한다 문을 모두 닫고 담배를 피워 저희집으로 그 냄새가 모두 차여 정말 괴롭습니다.
저희는 아무도 담배를 안 피워 더 민감하게 맡게 되는데 그 피해가 괴롭습니다.
관리실에서 주민생활 방송시 담배 얘기를 해도 시정이 안되고 밤낮으로 담배 냄새에 골치가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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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경우 행위금지가처분을 해보거나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을 진행해볼 여지는 있으나 실효성은 다소 의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을 보면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알리고, 관리주체는 해당 입주자에세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강제하기는 어려워 별도 처벌등의 제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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