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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똘똘한라마33
똘똘한라마33
22.05.24

복합상가에서 영업하는데 하수구역류로 옆집에 피해를 줬어요

복합상가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데 하수구공동구간이 막혀서 우리집으로 오수가 역류해서 옆까페 벽면 서코보드가 세장정도젖어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데 그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는데 어떻게 대처를해야하는지...그공사와같이 까페인테리어공사를 진행했는데...이럴때는 석고보드세장 공사비용만 보상하면되는건지 청구한금액을 모두 지급해야하는지 만약 일부만, 지불하려면 어떤절차를 밟아야하는지 전문가님들의조언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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