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상가에서 치킨집을운영하는사람입니다 상가에 공동구간 하수구가 막혀서 우리가게로 역류했어요 그런데 그비용을 우리보고 다 부담하라고삽니다
복합상가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데 공동구간에서 하수구가 막혀서 공사를 했는데 그 비용을 우리에게 모두 부담하라고합니다 그리고 옆가게가 까페인데 물이 역류해서 옆가게 벽면 석고보드에 곰팡이가 생겼는데 그 공사비용마저 우리가 다 배상해야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부담하는것이 맞는지? 건물주인은 임대기간이 만료할때가 다됐는데 그 모든비용을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준다고하네요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책임 여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과실여부를 판단할 정보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없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다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청구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하수구 막힘의 원인이 건물 자체의 문제인지, 치킨집 운영으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서 부담의 주체가 달라집니다.
노화 등 건물 자체의 원인이라면 건물 관리소, 또는 임대인이 책임이 있게 됩니다.
보통 위와 같은 경우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므로, 변호사 비용 등 잘 생각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서 위의 역류의 원인이 질문자 측의 과실인지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유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위의 사실만으로는 그 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하수가가 막힌 원인이 치킨집에 있다면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시설물의 사용 및 관리상 과실)
그러나 원인이 치킨집 뿐만 아니라 다른 곳과 관련이 있거나 알지 못할 경우 공동 구간임을 감안하여 비용 분담을 해야 할 것 입니다.
이 부분은 막인 원인을 확인해 보셔야 하며 만약 사용 및 관리상 과실이 없음에도 전액 부담을 하게 한다면 비용(보증금 차감분)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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