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상가에서 치킨집을운영하는사람입니다 상가에 공동구간 하수구가 막혀서 우리가게로 역류했어요 그런데 그비용을 우리보고 다 부담하라고삽니다
복합상가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데 공동구간에서 하수구가 막혀서 공사를 했는데 그 비용을 우리에게 모두 부담하라고합니다 그리고 옆가게가 까페인데 물이 역류해서 옆가게 벽면 석고보드에 곰팡이가 생겼는데 그 공사비용마저 우리가 다 배상해야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부담하는것이 맞는지? 건물주인은 임대기간이 만료할때가 다됐는데 그 모든비용을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준다고하네요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