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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라마33
똘똘한라마3322.05.08

복합상가에서 치킨집을운영하는사람입니다 상가에 공동구간 하수구가 막혀서 우리가게로 역류했어요 그런데 그비용을 우리보고 다 부담하라고삽니다

복합상가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데 공동구간에서 하수구가 막혀서 공사를 했는데 그 비용을 우리에게 모두 부담하라고합니다 그리고 옆가게가 까페인데 물이 역류해서 옆가게 벽면 석고보드에 곰팡이가 생겼는데 그 공사비용마저 우리가 다 배상해야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부담하는것이 맞는지? 건물주인은 임대기간이 만료할때가 다됐는데 그 모든비용을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준다고하네요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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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책임 여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과실여부를 판단할 정보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없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다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청구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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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하수구 막힘의 원인이 건물 자체의 문제인지, 치킨집 운영으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서 부담의 주체가 달라집니다.

    노화 등 건물 자체의 원인이라면 건물 관리소, 또는 임대인이 책임이 있게 됩니다.

    보통 위와 같은 경우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므로, 변호사 비용 등 잘 생각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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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서 위의 역류의 원인이 질문자 측의 과실인지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유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위의 사실만으로는 그 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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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하수가가 막힌 원인이 치킨집에 있다면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시설물의 사용 및 관리상 과실)

    그러나 원인이 치킨집 뿐만 아니라 다른 곳과 관련이 있거나 알지 못할 경우 공동 구간임을 감안하여 비용 분담을 해야 할 것 입니다.

    이 부분은 막인 원인을 확인해 보셔야 하며 만약 사용 및 관리상 과실이 없음에도 전액 부담을 하게 한다면 비용(보증금 차감분)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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